‘불법 선거운동’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 징역 6개월 집유 1년

손현보 목사[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지난해 치러진 대통령 선거와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오늘(30일) 오전 손 목사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죄질이 좋지 않고, 영향력이 상당함에도 조직적으로 범행에 나서 선거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선거에 미칠 영향력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손 목사는 지난해 4월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보수 진영 정승윤 후보와 교회에서 대담하는 영상을 찍어 유튜브와 SNS에 올리는가 하면,

같은 해 대선을 앞둔 5월 교회 예배 등에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 등 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손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던 개신교계 단체 ‘세이브코리아’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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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휘훈(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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