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부정채용 의혹’ 오늘 대법 선고…2심 징역형 집유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함영주(69)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부정채용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9일 나온다. 기소된 지 7년 7개월여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오전 10시15분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함 회장 등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함 회장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으나, 2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이 선고된 바 있다.

업무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장기용(71) 전 하나은행 부행장, 양벌규정에 따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같이 넘겨진 하나은행 법인도 판단을 받는다.

장 전 부행장과 하나은행 법인은 1·2심에서 똑같은 형이 선고됐다. 장 전 부행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하나은행 법인은 벌금 700만원을 받았다.

함 회장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전형인 서류전형과 합숙면접, 임원면접 등에 개입해 자신이 청탁을 받았던 복수의 지원자들을 알려주며 ‘잘 살펴보라’고 지시하는 등 위계로서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업무방해)는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5년과 2016년 그해 하반기 신입직원 공개채용 계획을 시작할 무렵 ‘남자 직원을 많이 뽑으라’는 취지로 지시, 사측이 최종합격자 비율을 남녀 4대 1로 정해 공채를 진행토록 해 채용시 남녀를 차별했다(남녀고용평등법 위반)는 혐의도 적용됐다.

장 전 부행장은 2015년 하반기 공채에서 청탁을 받은 복수의 지원자 명단을 인사팀에 전달하고, 전형에서 탈락하자 ‘잘 살펴봐 달라’고 말하는 등 위계에 의해 사측의 채용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장 전 부행장과 하나은행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봤지만, 함 회장의 경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내렸다.

당시 1심은 “검사는 ‘추천 리스트’에 추천자가 피고인(함 회장)을 의미하는 문구가 표시돼 있음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적극적인 개입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추천이 실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또 1심은 함 회장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부분에 대해 “성별 편중 현상 등 인력구조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을 외부에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 채용에 관한 인식·고의를 구성하기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함 회장이) 차별 채용의 구체적인 과정이나 수단까지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했다.

반면 2심은 함 회장이 지난 2016년 공채 합숙면접 전형 지원자 1명이 불합격 대상임을 알면서도 인사부장 등과 공모해 합격자로 선정되게 했다고 판단해 업무방해 일부 혐의를 파기하고 유죄로 판단했다.

2심은 “자력으로 합숙면접 전형을 통과할 수 없던 해당 지원자가 합격자로 결정된 데에는 2016년 11월 보고 과정에서 이뤄진 피고인(함 회장)의 개입이 본질적인 기여를 했다고 봄이 자연스럽다”고 봤다.

또 2심은 함 회장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보고 파일 등을 근거로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봤다.

2심은 장 전 부행장의 항소는 기각했다. 또 하나은행 법인에 대해서 일죄 관계에 있는 함 회장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단이 유죄로 바뀌면서 1심 판결을 파기하되 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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