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금 의장 ‘불신임안 집행정지’ 심문기일, 내달 3일로 연기

[천안=뉴시스]최영민 기자 = 김행금 천안시의장이 법원에 제출한 자신에 대한 불신임안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이 다음 달 3일로 연기됐다.

2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김 의장 변호인들은 지난 26일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부장판사 정선오)에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틀 뒤인 28일 법원은 기일변경명령을 확정하고 이에 대한 통지서를 신청인인 김 의장 측과 피신청인인 천안시의회에 송달했다.

앞서 천안시의회는 지난 19일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직권남용과 품위 훼손 등을 이유로 김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했다.

김 의장이 제출한 집행정지 건에 대한 심문 기일이 연기되면서 의회 정상화를 위한 시간도 그만큼 뒤로 미뤄지게 됐다. 집행정지 건 외에 본안 사건에 대한 변론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도 않은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ymch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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