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금융정보분석원(FIU)이 2001년 만들어졌던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전면 개정 작업을 착수한 가운데, 법인의 실소유주를 파악하는 내용을 담는다.
28일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특금법 제정된 이후 25년 만에 전면 개정안에 나서며 세 차례 정도 TF 회의가 열렸다.
이번 개정안에는 법인의 실소유주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대한 법적 토대가 마련된다. 현재 특금법 상 법인의 실소유주를 파악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는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25%를 초과해 보유한 자를 찾는다. 이 절차를 통해서 실소유주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출자지분 수가 가장 많은 주주, 그 다음은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등으로 실소유주로 간주한다.

하지만 해당 대표자가 법인의 무늬만 대표일뿐 실소유주가 아닌 경우도 있다. FIU는 법인의 실소유주가 법인을 통해 자금세탁을 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전제하고, 특금법 전면 개정을 통해 법인의 실소유주를 금융기관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3년 신고제로 운영했던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인가제로 전환하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안이 논의 중이여서, 법인 실소유주를 파악하는 특금법 전면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들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도 일면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인의 실소유주 파악 문제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우리나라에게 지속적으로 수정해 이행하길 권고했던 사안이기도 하다. FATF의 상호이행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상위 등급인 ‘강화된 후속점검(Enhanced Follow-up)’ 단계이지만, 법인의 실소유주 파악과 변호사·회계사 등 비금융 전문직의 자금세탁방지 감시 활동이 미흡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FIU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가상자산 등 새로운 디지털 자산 등장으로 FATF에서 기존의 규제를 전면 원점에서 재검토를 고민할 정도로 기존 자금세탁방지 등에 미칠 영향력이 크다는 점”과 “자금세탁방지 분야서 국제적 인정을 이끌기 위해 특금법 전면 개정에 나선다”고 부연했다.
이밖에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자금세탁방지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정의될 사업자에게 모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FIU 관계자는 “지니어스법에 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기관을 금융기관으로 간주해 위법한 거래를 차단·동결하기 위한 정책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 같은 형태로 자금세탁방지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