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금융위원회가 디지털 자산 기본법안에 가상자산거래소를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검토하면서,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율을 제한하는 방안이 동시에 추진될 것으로 관측된다.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율 제한을 여당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재추진하는 까닭에 대해 “가상자산거래소의 지위가 강해져 맞는 책임과 역할도 커진다”고 답변했다.
그는 “가상자산 사업자·이용자·시장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법(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만들고 있는데 (이 법상) 가상자산거래소의 지위가 달라진다”며 “현재는 신고를 하는데 유효기간이 3년이라 3년 마다 갱신을 해야 하는 형태라면 이 법을 통해서는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가를 받으면) 유효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영구적 영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위와 역할·책임이 강해지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 때 어떤 지배구조를 만드는 것이 타당한가를 고민하고 있다”며 “공공 인프라적인 성격이 강해져 책임을 어떻게 부과할 것인가를 보니 대주주 소유 지분 규제 제한이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위원장은 “거래소나 대체거래소도 지분 제한율이 있다”며 “거래소가 소수의 특정 지배력 집중되면 이해상충의 문제가 당연히 발생한다. 정식제도로 (가상자산거래소가) 편입되는 것이라 소유 지분 규제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체거래소의 경우에는 동일인이 15%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할 수 없으며, 거래소는 상호 소유 구조로 이뤄져있다.
한편,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조문만 해도 135조 정도 된다”며 “시일이 걸리고 있지만 다행히 의견이 수렴 정리되는 과정이고, 국회나 관계부처와 협의해 더 늦춰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