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빙 돌다 걸렸다…출동 후 우회 귀소한 119 대원들 징계

119구급대[연합뉴스][연합뉴스]

부산의 한 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들이 출동 후 곧바로 귀소하지 않고 우회 운행을 한 사실이 확인돼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119안전센터 소속 A 소방장에게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 소방장과 같은 조로 근무한 B 소방사에게는 성실의무 위반과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적용해 감봉 3개월 처분을 했습니다.

같은 조의 신입 직원인 C 소방사는 부적절한 행위를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징계 대신 주의 처분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구급대원은 통상 3명이 한 조를 이뤄 출동합니다.

징계 내용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과 12월,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출동 후 통상적인 귀소 경로와 다른 방향으로 운행하며 복귀가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센터와 반대 방향으로 구급차를 운행하거나, 아파트 공사장 주변을 정차 없이 도는 행위도 확인됐습니다.

특히 B 소방사의 경우 구급차 내부에서 전자담배를 피운 정황도 파악됐습니다.

현재 A 소방장과 B 소방사는 징계 사유로 제시된 혐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19 #구급대원 #소방사 #의무위반 #징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나현(hyeonie@yna.co.kr)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