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1심 징역 1년 8개월…통일교 금품만 유죄

[앵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에게 법원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그에 맞는 처신을 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법원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한채희 기자!

[기자]

네, 법원은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1천281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를 향해, 영부인으로서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인 만큼 그에 맞는 처신이 필요했다”라고 질책했습니다.

‘검이불루 화이불치’, 검소하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되 사치스럽지 않아야 한다는 비유 등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인성 / 재판장> “영부인은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대통령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솔선수범을 보이지는 못할망정 국민에 대하여 반면교사가 되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받은 세 가지 혐의 중,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백과 그라프 목걸이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통일교 측에서 청탁한 내용이 정부 차원의 지원임을 인지했고, 알선 의사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또 김 씨는 받은 적 없다고 부인했던 6천만 원대의 그라프 목걸이도 청탁 및 알선 목적으로 수수한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던 점도 불리한 양형 사유로 봤습니다.

[앵커]

하지만 이외 혐의는 대부분 무죄였죠.

다른 혐의에 대한 재판부 판단은 어땠는지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이외 혐의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우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과 명태균 씨로부터 대가성 여론조사를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통일교 측에게서 받은 알선수재 혐의 중 일부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도이치 주가조작 일당의 시세조종 행위를 사전에 인지했는지에 대해선 수익금이 일반적인 수준보다 많았다는 점 등을 들어 인지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방조 이상의 공범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청탁하기 위해 김 씨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했다는 특검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명 씨는 김 씨뿐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해 왔고 이를 기반으로 한 약속이나 대가가 있진 않은 것으로 봤습니다.

[앵커]

오늘 재판은 생중계됐는데요.

김건희 씨 반응은 어땠죠?

[기자]

네, 양복 차림에 안경과 마스크를 쓴 김건희 씨는 교도관의 부축을 받고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무죄가 나오자, 김 씨 측 변호인은 미소를 띠었지만 김 씨는 미동 없이 경청했고요.

중간중간 변호인들에게 무언가를 물어보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선고 이후 김 씨 측 최지우 변호사는 “특검이 정치적 수사를 한 것”이라며 “정치 권력이 수사에 개입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특검 측은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고,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 판단도 매우 미흡했다”며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판결문을 분석하는 대로 김 씨 측 역시 법원에서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교유착 의혹의 또 다른 축,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의 1심 선고는 어떻게 나왔나요?

권성동 의원도 오후 4시 선고가 열렸죠.

[기자]

네,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받았습니다.

김건희 씨와 같은 재판장인 우인성 부장판사는 이어서 윤 전 본부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으로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는데요.

앞서 김건희 씨의 알선 행위도 유죄로 본 만큼,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김 씨에게 청탁할 목적으로 2천만 원 상당의 샤넬 백 2개와 6천만 원대의 그라프 목걸이 등을 전달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권성동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현금 1억 원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위원을 향해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 국가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고 “국민들은 국회의원에게 청렴을 요구”하는데, 권 의원은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권 의원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도 질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현장연결 주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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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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