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건희 씨의 각종 혐의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오늘(28일) 나옵니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 김 씨 선고도 생중계를 허용해 선고를 듣는 김 씨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공개됩니다.
안채원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김건희 씨 선고공판도 TV 생중계를 허용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국민의 알권리를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특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1심 선고가 생중계됐는데 공직자 출신이 아닌 피고인의 재판이 생중계되는 건 김 씨가 처음입니다.
전직 영부인 최초 구속과 기소라는 불명예 기록을 쓴 김 씨는 전직 영부인 최초로 선고 생중계라는 추가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늘 오후 2시 10분부터 열리는데, 재판장인 우인성 부장판사가 선고문을 직접 낭독합니다.
혐의별로 유·무죄 판단과 그 이유를 설명하고, 결론에 해당하는 주문은 맨 마지막에 읽습니다.
재판부가 판단하게 되는 김 씨의 혐의는 총 3가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통일교 뇌물,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관련 혐의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총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을 구형하고 9억여원의 추징도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법 위에 선 피고인이 정교분리 원칙과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 민주주의 국가 통치 시스템을 무너뜨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중기 / ‘김건희 의혹’ 특별검사> “김건희는 대통령 배우자의 신분을 이용해 고가의 금품을 쉽게 수수하고, 각종 인사와 공천에도 폭넓게 개입하였습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특검 주장에 다툴 여지는 있는 것 같다”면서도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친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에 이어 ‘통일교 청탁 의혹’에 연루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 대한 선고도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특검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연합뉴스TV 안채원입니다.
[영상편집 심지미]
[그래픽 이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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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chae1@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