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2배 상품 판매한다

[지디넷코리아]

그간 규제때문에 막혀왔던 단일종목 레버리지 2배 주가연계펀드(ETF)가 판매된다.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해외에는 추시됐는데 국내서는 안되는 비대칭 규제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하 ETF 투자 수요가 국내서 충족되지 못한다는 말이 있어서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해 (국내 금융투자시장의) 매력도를 높이려고 한다”며 “오는 30일 시행령 입법 예고를 신속하게 실시해 국내 우량주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플러스 마이너스 2배로 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할 계획”이라며 “해외서 인기있는 커버드콜 등 배당상품도 국내서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수 요건이 없는 액티브 ETF에 대한 법안 마련에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으로 최소 10개의 종목으로 ETF를 구성해도록 하고 있으며, 특정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변동성이 커 투자자에게 큰 손실을 준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ETF 교육 확대, 예탁금 규모 확대 등 구체적인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해외로 가는 부분을 국내서 소화할 수 있다면 문제가 크게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투자자 보호를 어떻게 잘 설계하느냐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다만, 단일 종목 레버리지 3배 ETF는 출시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의 권한 통제를 위한 공공기관 전환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공공기관 지정도 있지만 공공기관이 주체가 돼 통제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문제는 심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방법론상 금감원의 공공성·투명성 확보 위해서 공공기관 지정으로 통제하거나 공공기관과 상응되는 통제를 받되 통제를 하는 주체는 주무부처가 수준과 방법을 결정하는게 실효성있지 않냐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 금융위가 직접적으로 금감원의 통제권을 갖는게 금감원의 공공기관 전환보다 효율적이냐고 묻는 질문에는 즉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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