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장관 “의대정원 27년부터 5년간 적용…29년 재추계”

[지디넷코리아]

정부가 논의 중인 의대 정원을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적용하고, 2029년에 재추계 하기로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열린 제5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모두발언을 통해 “대학과 학생들의 예측 가능성과 정책 안정성을 고려해 정책의 목표 시점을 2037년도로 정하기로 했고,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의 정원을 적용하되 2029년에 재추계를 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위원회 첫 회의에서 의사 인력 양성 규모 심의 기준을 5가지로 합의했고, 이후 회의를 통해 지역 필수 공공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신규로 증원되는 의사 인력은 지역 의사로 양성하기로 결정했다”라며 “지난 4차 회의에서는 미래 환경 변화와 정책 변화를 고려해 6가지 모형에 대해 논의키로 결정했고, 외부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한 공개토론회와 모형들에 대한 심층 논의를 위한 TF 회의도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열린 제5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조민규 기자)

이어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주에 있었던 공개토론회의 결과와 또 모형에 대한 검토와 논의를 진행한 TF 회의 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으로, 각 모형에 대한 장단점과 의대 교육 현장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통해 의견을 모아 접점 찾기를 희망한다”라며 “정부는 위원회에서 정해진 방향대로 속도감 있게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 장관은 “지역 필수 공공의료 문제는 정원 숫자를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라며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 인력 증원과 함께 추진해야 할 지역‧필수‧공공의료 의사 인력 양성 전략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한다. 의대 정원 규모 결정과 함께 추진해야 하는 다양한 보건의료 정책 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어제부터 위원회가 지난 1차 회의에서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민간위원 확대를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라며 “이번 주에는 의료혁신위원회를 통해 의사 인력 양성 방안 등에 대한 의견도 듣고, 다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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