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인천 계양경찰서는 구청 당직실에서 흉기를 꺼낸 혐의(공공장소 흉기소지)로 3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10시쯤 인천시 계양구청 당직실 입구에서 흉기를 꺼내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길가에 설치된 현수막이 시야를 가려 넘어졌다는 이유로 철거를 요구하며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신원 확인 등을 거쳐 귀가 조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전화로 민원을 넣어도 해결되지 않자 직접 구청을 방문해 흉기를 꺼낸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습니다.
#인천 #계양구청 #계양경찰서 #흉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한웅희(hlight@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