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뉴시스] 배상현 기자 = 불법 당원 모집 혐의로 당원 자격정지 1년 중징계를 받았던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가 재심에서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을 확정 받았다.
징계가 감경됐지만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을 수 없게 돼 향후 거취가 주목된다.
27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최근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강 군수에 대한 당원 자격 6개월 정지 재심 결과를 그대로 인용했다.
강 군수는 지난달 민주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원 자격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고 재심을 청구했으나 당 최고위 결정으로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이 확정됐다.
강 군수는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설 수 없게 됐다.
강 군수는 “아직 중앙당으로부터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공식 통보가 오면 그때 향후 거취 등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앙당의 이번 결정으로 강 군수의 선택지는 정해져 있다.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인지, 아니면 불출마 선언을 할 것인지다.
강 군수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강진군수 선거는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 민주당 강진군수 후보군은 강 군수와 차영수 전남도의원, 김보미 강진군의원, 오병석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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