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카카오모빌리티 콜 몰아주기와 회계기준 위반은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된 가운데, 검찰은 별건인 콜 차단 의혹과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과 경영진을 재판에 넘겼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과 류긍선 대표이사 등 경영진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함께 혐의를 받던 콜 몰아주기와 회계기준 위반 두 가지는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2023년 12월께 택시 일반호출 앱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중소 가맹 경쟁업체 4곳을 상대로 출발지·경로정보 같은 영업상 비밀 제공과 수수료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요구에 응하지 않은 업체 소속 기사들에게 카카오택시 앱 일반호출을 받지 못하도록 차단해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중형택시 앱 일반호출 시장에서 점유율 95%를 차지해 시장지배력을 가진 상황에서 이 같은 행위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일반호출을 차단당한 기사들은 월평균 약 101만원의 수입을 박탈당했다”며 “특히 A사는 차단행위가 지속된 기간 전후로 가맹 운행 차량 수가 절반으로 줄어 사업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2020년 12월께 택시 가맹시장의 경쟁이 심화되자 ‘브랜드 혼동’ 등을 명분으로 타 업체에 수수료 제공 등을 요구하고, 불응 시 호출을 차단한다는 계획을 세운 뒤 실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요구한 수수료 수준이 가맹료의 2~3배로 높았고, 데이터를 확보해 내비게이션 고도화 등에 활용하려 한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같은 날 “ 의혹을 받던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며 “기소된 사건 역시 재판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플랫폼 제휴 계약은 당사의 서비스 품질 저하와 경쟁사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협의 과정이었을 뿐, 경쟁 제한 의도 및 행위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