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체포 방해’ 국힘 의원 무혐의에 “2차특검 통해 여죄 밝혀질 것”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내란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냈다는 보도와 관련, “‘체포방해는 했지만 죄가 아니라’는 형용모순의 극치”라고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의원 45명을 거론하면서 “공수처, 국가수사본부의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겠다고 모인 국회의원”이라며 “그들은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말 내란특검이 이들의 공무집행 방해를 무혐의로 결론내렸음이 밝혀졌다”며 “‘신체접촉을 피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라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사법부가 발부한 체포영장의 적법한 집행을 무산시키는 광경을 온 국민이 규탄하며 지켜봤다”며 “윤석열의 체포방해 행위는 지난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당시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 또한 인정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해 “2차 종합특검을 통해 여죄가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아는 사람만 아는’ 법 기술이 통용되지 않는 정의로운 법치국가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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