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KT가 지난해 1월 갤럭시S25 사전예약을 진행하면서 제한된 물량에도 모든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알려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따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KT의 이같은 판매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KT는 지니TV와 오라잇스튜디오에 게시한 배너와 연결된 이벤트 페이지에 “각종 선착순 이벤트는 별도의 마감 표시가 없다면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다”고 안내했는데, 배너를 통해 접수된 물량 중 7천127건을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안내가 누락됐다는 사유로 취소했다.

예약 물량을 취소하면서 KT는 결제 포인트와 OTT 이용권, 전자책 서비스 구독권을 추가로 지급했다.
공정위는 KT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해 소비자가 제품의 공급 조건을 잘못 인식하게 한 행위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이같은 제재를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