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에스파, 르세라핌 등 유명 아이돌 그룹의 멤버 얼굴을 나체 사진과 합성해 성착취물 등을 제작·유포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2월부터 약 4개월간 텔레그램 채팅방을 운영하면서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 330여회에 걸쳐 유명 연예인과 지인들의 얼굴을 나체사진과 합성해 허위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채팅방에 게시한 혐의다.
특히 A씨가 허위로 제작한 영상물 등에는 에스파, 르세라핌, 뉴진스 등 유명 아이돌 그룹 멤버들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성적 만족과 과시를 위해 여자 연예인들과 지인 등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채팅방에 게시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해당 영상물이 무분별하게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피해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초범인 점,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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