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 국회의원들이 시·도 통합에 따른 행정구역의 명칭을 광주·전남특별시(가안)로 잠정 합의했다.
최근 논란이 일었던 시·도 청사 배치와 관련해서는 광주시청·전남도청·전남도 동부청사를 균형있게 유지하되 주된 사무소는 전남도청으로 하기로 했다. 통합교육감 선출 문제는 지난 14일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 간 이뤄진 4자 합의에 따라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통합교육감을 선출하기로 한 기존 안을 유지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25일 오후 4시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검토 제3차 회의를 열어 가칭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점검·보완했다.
다음 주 특별법안 발의를 앞두고 열린 이날 3차 간담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시·도 실국장,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 김원이 전남도당위원장을 포함한 지역 국회의원, 이정선 광주교육감, 김대중 전남교육감, 광주구청장 협의회, 전남시군 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지역 사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명칭과 청사 배치 문제, 공무원 인사권 보장, 학군 조정 등 교육자치 문제, 통합 교육감 선출에 따른 이견, 법률안의 실효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핵심 특례 사항과 입법 전략 등을 집중 논의했다.
3시간 가까운 논의 끝에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은 “명칭과 청사를 어디에 두느냐 등에 대한 많은 논의 결과 1차 가안으로는 특별시 명칭을 광주전남특별시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사는 광주청사, 무안청사, 동부청사 등 3개 청사를 균형 있게 유지하되, 주된 사무소는 전남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주 청사의 의미는 공문서 등 공식문서를 발송할 때 주소를 전남도청으로 한다는 것이다. 6·3 지방선거를 통해 특별시장이 선출되면 특별시장이 근무해야 곳을 의미하기도 한다.
공직자들이 우려하는 인사교류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서는 “‘광주나 전남 관할 구역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현재 안에서 예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이 조항을 ‘보장한다’로 문구를 수정해 발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 자치 분야 논의 안건 중 하나였던 학군제에 대해 그는 “현행을 유지하고, 통합교육감이 학군지에 대한 재량권을 행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합교육감은 (기존 안대로) 1명 뽑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원과 교육 공무원들의 인사 규정에 대해서도 “현재 신분을 보장해주는 내용을 특별법안에 좀 더 튼실하게 담기로 했다”고 했다. 행정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기존 관할지역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에서 ‘관할지 근무를 보장한다’로 문구를 더 강화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양부남 광주시당 위원장도 “행정통합은 교육을 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게 대전제”라며 “교육계에서 우려하는 교육자치 후퇴, 학군 문제, 교육공무원 신분 보장에 대해서는 특례로 담는다. 통합 교육감은 6·3 지방선거에서 뽑는다는 이야기다”라고 거들었다.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1차 조찬간담회와 공청청회를 연 데 이어 지난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광주·전남 통합특별법 검토 2차 조찬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오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다시만나 입법 발의 전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다음 주 발의될 것으로 보이는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6월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정을 고려, 2월 말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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