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어대시·우버, 뉴욕 10% 팁 안내 의무화 저지 실패

[지디넷코리아]

도어대시와 우버가 뉴욕시의 결제 단계 팁 안내 의무화 시행을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 연방법원은 도어대시와 우버가 뉴욕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법 시행을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기각했다.

법이 시행되면 양사의 결제 화면에서 팁 선택지가 표시돼야 하고, 제안 팁 비율은 10% 이상으로 설정돼야 한다.

(사진=도어대시 공식 인스타그램 캡처)

업체들은 이 조치가 소비자에게 가격 충격을 줘 주문이 줄고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외신에 따르면 도어대시는 향후 1년간 뉴욕에서 주문 감소로 수백만 달러 규모의 손실이 날 수 있다고 추산했다. 판결 직후 두 회사는 즉시 항소했다.

도어대시 측은 이메일 성명에서 “법이 시행되면 소상공인 주문이 즉시 줄고, 고객 경험이 악화되며, 배달원의 배달 기회도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우버는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번 결정은 앱 기반 노동 규제를 강화해온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의 기조에 힘을 실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뉴욕시는 이달 초 배달 기술업체 모토클릭이 노동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외신에 따르면 도어대시와 우버는 뉴욕시의 요구가 팁에 대해 소비자에게 어떻게 안내할지를 제한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조지 대니얼스 미 연방법원 판사는 “요구사항이 과도하게 부담스럽지 않고, 소비자 비용 투명성을 높이며 배달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시의 목적을 진전시킨다”며 업체 측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뉴욕시 소비자·노동자보호국(DCWP) 사무국장 새뮤얼 레빈은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수십억 달러 규모 기업이라도 노동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뉴욕시가 이번 팁 안내 의무화를 도입한 배경에는 지난 2023년 배달노동자 최저임금을 시간당 최소 21.44달러(약 3만1천180원)로 올린 뒤 업체들이 취한 조치가 있다. 당시 도어대시와 우버는 인건비 부담을 보전하기 위해 각종 서비스 요금을 올리고, 결제 전에는 배달 비용이 낮아 보이도록 앱 내 팁 기능을 결제 이후로 옮겼다.

블룸버그가 업체들이 시에 제출한 2024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런 조치가 시행된 뒤 1년 동안 고객이 지불한 팁은 64% 감소했고, 주문 1건당 수수료는 약 45% 늘었다. 과거 시간당 소득의 절반가량을 팁으로 벌던 노동자들은 2025년 2분기 기준 팁 비중이 13%까지 내려갔지만,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전체 임금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시 소비자·노동자보호국은 이달 초 “업체들의 조치로 배달노동자들이 5억5천만 달러 이상 팁을 덜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도어대시는 “뉴욕 시민들이 팁 문화에 피로감을 느끼고 물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결제 전에 팁을 유도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나쁜 정책”이라며 “판결에 실망했지만 우리 주장이 타당하다고 확신하며, 지역 사업자 손실과 소비자 비용 증가를 막기 위해 계속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배달 플랫폼과 지방정부가 임금·팁 기준을 두고 충돌하는 사례는 미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식료품 배달앱 인스타카트도 지난해 12월 뉴욕시를 상대로 최저임금·팁 등 보수 기준을 정한 법 패키지에 대해 소송을 냈고, 최근 법원은 해당 법의 시행을 막아달라는 요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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