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을 받는 제분 회사 임원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한제분과 사조동아원 전현직 대표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증거 대부분이 수집됐고,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의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점을 참작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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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