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 잡으려 설치했다’던 교회 집사, 미성년자 불법 촬영 드러나

[서울=뉴시스]윤서진 인턴 기자 = 미국 테네시주에서 한 교회 집사가 미성년자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범행은 아내가 남편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16일(현지 시간)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테네시주 힉슨에 있 교회 ‘아바스 하우스’의 집사였던 크리스토퍼 토마스 콜린스(42)는 미성년자 성 착취 혐의 9건으로 기소됐다.

사건은 콜린스가 치과 치료를 받는 동안 아내에게 휴대전화를 맡기면서 밝혀졌다. 아내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휴대전화를 살펴보던 중, 전직 베이비시터였던 십 대 소녀의 노출 영상 여러 개를 발견했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해당 영상들은 주택 1층 욕실에 설치된 소형의 숨겨진 카메라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카메라는 샤워실과 변기 맞은편에 고정돼 있었으며, 일부 영상에서는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인지한 듯한 장면도 포함돼 있었다.

콜린스는 아내에게 카메라를 설치한 이유에 대해 “쥐를 잡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알고 있었으며 촬영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콜린스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동의하에 수색했으며, 숨겨진 카메라에서 SD카드 2장과 추가 휴대전화 1대를 확보했다. 해당 저장매체에서는 2025년 촬영 시점이 표시된 영상 파일 9개가 발견됐고, 영상에는 피해자가 샤워를 하거나 옷을 갈아입고 화장실을 사용하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는 영상을 확인한 직후 교회 측에 도움을 요청했고, 교회 상담사는 경찰 신고를 권유했다. 이후 경찰은 교통 단속 과정에서 콜린스를 추적해 체포했다. 체포 당시 아내와 자녀들은 신변 보호를 위해 호텔에 머문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알려지자 교회 측은 즉각 콜린스의 집사 직함을 박탈했다. 교회는 성명을 통해 “결혼 상담 과정에서 아내가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미성년자 영상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며 “현재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며, 교회는 그의 아내와 아이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imseo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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