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현직 KBS 이사 7명에 대한 임명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새 이사진을 추천한 것이 위법하고 이들에 대한 임명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현 박장범 KBS 사장을 선출한 이들이 무자격 논란으로 번지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22일 KBS 전현직 이사진 5명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당시 방통위)와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KBS 신임 이사 임명 무효 확인 소송에서 “대통령이 2024년 7월31일 권순범, 류현순, 서기석, 이건, 이인철, 허엽, 황성욱을 KBS 이사로 임명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이 김태규 부위원장과 2인 체제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 이사 11명 중 당시 여당(국민의힘) 몫에 해당하는 7명을 새로 추천했다. 이에 야권 성향으로 분류된 이사 5명이 새로운 이사 임명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법 13조2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형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위원, 즉 3인 이상의 위원이 재적하는 상태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위원회가 방통위법이 정한 위원 정원 5인 중 3인이 결원인 상태에서 2인의 위원만으로 이 사건 추천 의결을 한 것은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 사건 추천 의결은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해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방통위의 KBS 이사 추천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를 임명한 것도 위법으로 해석한 판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