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진관 부장판사는 1시간 가량 한덕수 전 총리의 유무죄 판단과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내란의 위법성, 또 국무위원으로서 무책임한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재판 주요 국면에서 단호하고 직설적인 화법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기자]
이진관 부장판사의 선고는 시종일관 단호했습니다.
선고 초반 바로 12·3 비상계엄을 ‘친위쿠데타’로 규정하고 한덕수 전 총리에게 국정 2인자로서 헌법 수호 의무와 책임을 외면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진관 / 재판장>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데, 이런 형태의 내란을 이른바 ‘친위쿠데타’라고도 불립니다.”
이 부장판사는 재판 과정에서도 내내 송곳 질문과 직설 화법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책임을 회피하거나,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반대 의사를 전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한덕수 / 전 국무총리> “비상계엄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지난 40 몇 년 동안 없었고….”
<이진관 / 재판장> “그걸 윤석열한테 말씀하지 그랬습니까? 비상계엄을 하기 전에.”
자신도 피해자라 주장하는 국무위원을 향해선 무책임하다고 질책했습니다.
<이진관 / 재판장> “법적인 책임을 떠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적절하신 겁니까?”
<박상우 / 전 국토교통부 장관> “저희 국무위원들도 사실은 어찌 보면 피해자인 거죠. 전혀 국무위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이 벌어지고…”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이상민 전 장관에게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고,
<이진관 / 재판장> “그럼 제재를 가하겠습니다. (네 그러십쇼) 과태료 50만 원에 처합니다.”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은 즉각 감치를 결정했습니다.
<이진관/재판장> “자 지금 하시면 감치합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가십시오. (나가겠는데요.) 아 말씀하시면 감치합니다. (나가는데 감치하는 게 어딨습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나가십시오. 자 감치합니다.”
내란 방조 혐의로 기소한 특검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병합하도록 공소장 변경을 제안한 것도 이 재판장이었습니다.
이같은 행보에 유죄 심증을 드러냈다는 일각의 지적도 있었지만,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 국무위원들에게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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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