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게이트 연루’ 조영탁, 첫 재판서 “특검 수사 대상 아냐”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이른바 ‘집사 게이트’ 연루 의혹으로 기소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측이 첫 재판에서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21일 조 대표와 민모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배우자 정모씨, 모모 IMS모빌리티 이사, 강모 경제지 기자 등 5명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조 대표와 모 이사는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조 대표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아울러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하며 재판을 종결(공소기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 대표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 제기가 특검법 수사 대상에서 벗어나 공소기각해야 한다”며 “실체적 공소사실에서 배임, 특경가법상 횡령 주요 부분은 무죄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민 대표 측도 의견서를 통해 공소사실을 모두 다투는 입장이며, 이 사건 수사가 특검 수사 범위를 벗어난 것으써 위법해 공소기각 사유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집사 게이트란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가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등 다수의 대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의 부정 투자를 받았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특검팀은 184억원 상당의 투자금 중 24억3000만원을 조 대표가 김씨와 공동으로 횡령했다고 보고 업무상 횡령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했다.

조 대표에게는 특경가법상 횡령 및 업무상 횡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조 대표가 경제지 기자 강씨에게 수천만원을 주고 자신의 회사에 대해 우호적인 기사를 요청한 정황도 새로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 이사와 강씨는 각각 증거은닉,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됐다.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사내이사로 알려진 정씨는 남편 김씨가 운영한 이노베스트코리아 등의 자금 횡령에 가담하고 본인 명의로 급여를 지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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