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이름 넣어 노래했다고…마이크 던져 친구 실명

[서울=뉴시스]한민아 인턴 기자 = 노래방에서 고교 동창이 노래 가사에 자신의 전 연인 이름을 넣어 부르자 마이크를 던져 시력을 영구적으로 손상시킨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일, 대전고등법원은 특수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자정 무렵 충남 천안 서북구의 한 노래방에서 고등학교 동창 B씨와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가사 일부를 B씨의 전 연인 이름으로 바꿔 불렀고, 이를 계기로 언쟁이 벌어졌다.

다툼이 격해지는 과정에서 A씨는 손에 들고 있던 마이크를 B씨 얼굴 쪽으로 던졌고, 그 충격으로 B씨가 착용 중이던 안경이 파손되면서 눈 부위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B씨는 회복이 어려운 수준의 시력 장애를 얻게 됐다.

1심 재판부는 마이크가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이라는 점과 피해 결과가 중대하다는 점을 들어 실형을 선고했다.

특히, 사건 이후에도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은 범행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책임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새로운 사정이 없는 이상 이를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형법상 신체에 중대한 상해를 가해 불구에 이르게 한 경우엔 ‘중상해죄’가 적용돼 징역 1년에서 10년 사이의 형을 받게 되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중상해를 가했을 때는 ‘특수중상해죄’로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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