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수빈 인턴 기자 = 이혼을 앞두고 한국에 있는 전재산을 호주로 송금한 남편이 한국 법원에 이혼 소송이 제기하자 ‘중복 소송’이라고 주장했다.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20년 차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3년 전 함께 호주로 건너왔고, 저희 사이에 아이는 없다”며 “남편은 IT 전문가라서 현지에서 일자리를 비교적 쉽게 구했고, 영주권도 곧바로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서 줄곧 전업주부로 지냈던 저는 이곳 호주에서 작게 네일숍을 시작하게 됐다”며 “일에 매달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부 관계가 소홀해졌고 무엇보다 제가 번 돈으로 사고 싶은 물건을 사는 건데 남편은 사사건건 간섭하며 다투려 들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결국 남편은 이혼하자고 했고 현재 호주 법원에 이혼 소장을 접수한 상태”라고 했다.
그는 “아마도 (남편은) 호주에서 이혼하는 것이 재산 분할 측면에서 자신에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하지만 저희 부부의 재산은 대부분 한국에 남아 있다”며 “20년의 결혼 기간 동안 17년을 한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남편 명의의 부동산과 공동 명의 아파트, 그리고 적금까지 거의 전 재산이 한국 소재 은행에 묶여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호주 법원의 절차 진행이 너무 더디고 복잡해서, 익숙한 한국 법원에서 이 문제를 매듭짓고 싶었다. 한국에서 이혼하려고 소장을 접수하니까 남편이 ‘중복 소송’이라더라”며 “정말 남편 말이 맞는 건가. 더 큰 문제는 남편이 한국의 은행에 넣어 두었던 예금 상당 부분을 호주 은행으로 옮겼다는 거다. 제가 제대로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는 거냐”고 질문했다.
신고운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중복 소송이라고 볼 수 없다. 우리나라에도 실질적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본안 심리에 들어가서 이혼 사유가 존재하는지,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가 이 사연자분이랑 남편분 중에 누구에게 더 크게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며 “(이때) 위자료의 존부나 범위 같은 걸 다투거나 분할 대상 재산을 확정하고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 분할금도 구체적으로 결정하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편이 호주로 송금한 재산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예금 등, 변동이 잦은 금융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 분할의 기준 시점을 소 제기 시점으로 하고 있다. 소 제기 시점 이전에 남편 명의 은행 계좌에서 호주의 은행으로 송금한 거래 내역이 다수 존재한다면 이거를 근거로 해서 상대방이 현재 이 송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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