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오후 2시 한덕수 전 총리의 선고공판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한 전 총리를 법정 구속했다.

뉴스는 진실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광고지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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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오후 2시 한덕수 전 총리의 선고공판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한 전 총리를 법정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