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정부가 공기열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로 지정하고 보급 확대에 속도를 내자, 관련 산업계에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기열 히트펌프가 전력의 화석연료 의존도를 고려할 때 탄소중립 정책과 충돌할 소지가 있고, 대기업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며 독과점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희기 경희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는 21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공기열 히트펌프, 과연 재생에너지인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공기열 히트펌프 제조사가 대기업 또는 외국계 기업에 집중돼 있는 만큼, 중소기업이 다수 포진한 기계설비 분야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LG전자, 캐리어 등 대기업이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자금력이 부족한 기존 중소 기계설비 업체들이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전력 생산시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아, 낮은 COP 구간에서 가동되는 히트펌프는 가스 보일러보다 탄소 배출량이 많아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히트펌프는 열을 직접 생산하는 설비가 아니라 저온 열원에서 고온 측으로 열을 이동·전환시키는 설비로, 성능계수(COP)는 투입 전력 대비 이동된 열량의 비율을 의미한다.

홍 교수는 “공기열 히트펌프 탄소저감 기여도에 대한 엄격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며 “히트펌프가 재생에너지로서 기능을 하려면 동절기 평균 COP가 발전 효율의 역수인 2.5를 상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COP가 2.5 미만으로 떨어지는 저온기에는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PVT 등 타열원과 결합한 하이브리드 형태로만 재생에너지 설비 인정 및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나랏돈을 받아 보급한 경우 실측을 통해 COP를 검증하는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두번째 발제를 맡은 임용훈 숙명여자대학교 기계시스템학과 교수는 공기열 히트펌프가 전기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재생에너지 편입에 회의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임 교수는 “2035년 히트펌프 350만대, 전기차 400만대 보급이라는 정부 목표를 달성한다는 전제 하에 보수적으로 가정해도 추가 피크전력이 최대 20GW에 이를 수 있다”면서 “증가하는 전력 수요에 난방과 충전 피크가 겹칠 경우 블랙아웃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히트펌프를 보일러가 아닌 열병합발전(CHP)과 비교하면 탄소감축 효과가 크지 않기에 그린워싱 논란이 있다”며 “탄소 저감 효과는 전력의 탄소 집약도와 계절성능계수(SPF)에 의해 좌우되기에 단순히 열원을 기준으로 재생열로 인정할 경우 정책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공공기열 히트펌프 탄소 감축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실측 데이터 확보 필요성이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재생에너지 법령과 관련한 절차 보완, 정책 방향의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슬기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기열 히트펌프가 온실가스 감축이나 오염물질 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논의가 선결돼야 한다”며 “히트펌프 재생에너지에 논란은 다양한 기후 조건에서 얼마나 효율성을 담보하는지 생산량 실측이 잘 이뤄지면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제로에너지 빌딩 인증 또는 공공기관 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역시도 설치 시점 에너지 효율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운전 환경에서 얼마나 효율을 내고 있는지 평가를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오세신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혹한기에 성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란 얘기도 있지만, 해외에서는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 비중이 점점 늘고 있다”며 “유럽이나 북미에서 혹한기에도 사용할 수 있는 히트펌프 R&D에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성능은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열에너지 부분을 탈탄소화하지 않으면 결국 탄소중립으로 갈 수 없다”며 “기존 화석 연료 기반 난방을 공급했던 산업 입장에서는 정책 시그널이 명확하지 않으면 급하게 대비하려하지 않기에, 정부가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하는 정책들이 나오면 더 적극적인 준비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제도 측면에서는 시행령을 통한 재생에너지 범위 확대 적절성이 쟁점으로 제기됐다. 이창현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는 “신재생에너지법은 햇빛·물·강수 등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에너지원만 열거하고 있으며 공기열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시행령에서 공기열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는 것은 사실상 새로운 입법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국회 논의를 거쳐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보급 대상과 지역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들어 시장 교란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권병철 기후부 열산업혁신과장은 “상업용 건물 시스템에어컨은 지원 대상이 아니며 공기로 물을 데우는 방식의 히트펌프만 보급 대상”이라며 “보급 지역도 제주도를 중심으로 일부 경남·전남으로 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동주택은 당장 설치가 쉽지 않아 히트펌프가 난방 시장 전체를 교란하기에는 현실적 제약이 있다”고 덧붙였다.
권 과장은 또 “재생에너지 정책을 전력 중심에서 열로 확장한다는 시그널 측면이 있다”며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하위 법령·고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추가 간담회 등을 통해 입법·고시 과정에서 요구사항을 취합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후속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업계 관계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공기열 히트펌프 재생에너지 인정 정책을 비판하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성능 기준과 검증 체계에 대한 충분한 논의도 없이 재생에너지 인정부터 밀어붙이는 것은 순서를 거꾸로 뒤집은 결정”이라며 “업계와 전문가 우려를 외면한 채 속도전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지열협회, 대한설비융합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기계기술인회,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한국기계설비기술사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보일러공업협동조합 등 기계설비·에너지 분야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공동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