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정부가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안 입법공청회에서 노사 전문가 의견이 엇갈렸다.
노동계에선 “지역 현안에 밝은 지자체가 노동 문제에 개입하려 해도 권한이 없다”며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경영계는 “근로감독 행정의 일관성을 약화시키고 지자체 간 근로감독 서비스 격차를 확대시킨다”며 반대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근로감독제도 관련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 진술인으로 노동계에선 유정엽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정책1본부장이, 경영계는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이 참석했다.
유 본부장은 “고용노동부 중심의 획일적 감독으론 감당하기 어려운 지역별,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세밀한 관리 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며 “중앙, 지방 간 합리적 역할 분담을 통해 노동감독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현안에 밝은 지자체가 노동 문제에 개입하려고 해도 법적 권한이 없어 단순 상담이나 지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황 본부장은 “권한이 지방으로 분산될 경우 지역별 재정, 인력, 정책 우선순위 차이에 따라 집행 편차가 확대될 소지가 있다”며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근로감독 인력 충원 자체가 어렵거나 교육훈련 예산 부족, 감독 장비 및 시스템 구축 미흡 등의 문제를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간 근로감독 서비스 격차를 확대시켜 오히려 노사관계에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일성 및 일관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엔 노동계도 공감했다.
유 본부장은 “지자체 이양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감독 기능이 일원화되지 않고 통일성이 약화되면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근로감독 행정에 대한 중앙부처의 통제권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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