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한국투자증권이 전액 손실이 발생한 벨기에 부동산 펀드 투자자 전원을 대상으로 일괄 배상 절차에 돌입했다. 배상 비율은 손해액의 40~80%로 결정됐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이날부터 ‘한국투자 벨기에코어오피스 부동산투자신탁2호’ 투자자 전원에 대한 배상을 시작했다.
한국투자증권 측은 “일부 판매 과정의 미흡한 점을 확인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투자 고객 전원에게 손해액의 40~80%를 일괄 배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배상은 민원을 제기한 투자자들을 시작으로 모든 투자자와의 1대1 상담을 통해 개별 배상 비율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자율배상을 받은 투자자의 경우 배상률 상향에 따라 조정을 거쳐 추가 배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배상 절차는 이르면 이달 중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유사 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판매 절차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와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당 펀드는 2019년 판매된 상품으로, 벨기에 공공기관이 입주한 사무실 건물의 장기 임대권에 투자한 뒤 5년 후 임대권 매각을 통해 수익을 거두는 구조다. 그러나 유럽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의 영향으로 투자금 전액 손실이 발생했다.
한국투자증권은 해당 펀드의 최대 판매사로 약 589억원어치를 판매했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도 각각 약 200억원, 120억원 규모를 판매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판매사들을 대상으로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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