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의사’ 키운다

[지디넷코리아]

정부가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2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지역의사양성법’은 지역의료에 종사할 학생을 선발해, 교육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의료취약지 등 지역에서 종사토록 하는 게 골자다. 지역의 의료인력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양성·확보하기 위해서다.

(사진=픽사베이)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내달 24일 시행되는 지역의사양성법의 위임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관련 의견은 다음 달 2일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나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주요 내용은 ▲법 제4조에 규정된 지역의사선발전형의 선발 비율, 선발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 ▲법 제5조에 따라 지역의사선발전형 입학생에게 지원하는 학비 등의 지원 사항과 지원 중단 사유, 반환금의 산정 방법 등을 규정 ▲법 제7조에서 위임한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지역, 의무복무기간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법 제12조에 따른 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및 법 제14조에 따른 지역의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법에서 규정한 자료제출, 시정명령 등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 등이다.

관련해 복지부는 지역의사선발전형 등의 세부적 기준과 내용 등을 정하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은 관련 단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하위법령(안)을 마련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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