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이 매주 수요일로 확대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가 있는 날’을 기존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국공립 주요 문화시설을 무료 이용하거나 영화관 등 민간 문화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은 2014년 28% 수준이었던 참여율이 2024년 85%까지 치솟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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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석(codealpha@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