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감사원이 나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제도 취지와 달리 실질적인 지역인재 채용은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기관의 ‘고(高)채용률’ 수치가 과다한 예외 규정 적용에 따른 착시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감사원이 19일 발표한 ‘공공기관 인력 운용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한국농어촌공사·전력거래소·한전KDN·한전KPS 등 나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6곳이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최근 3년간(2022~2024년) 이전 지역인재 채용 현황을 보면 대규모 기관들의 채용률은 대부분 30%대에 머물렀다.
한국전력공사는 배정 인원 594명 가운데 185명만 지역인재로 채용해 채용률이 31.14%에 그쳤고, 한전KPS(39.21%), 한전KDN(39.21%)도 40%를 넘지 못했다.
중견 기관인 aT(36.51%)와 전력거래소(35.71%) 역시 비슷한 수준이었다.
반면 한국농어촌공사는 의무 배정 인원 40명 중 35명을 채용해 87.5%라는 압도적인 채용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 수치를 두고 “실질 성과로 보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뒤따르고 있다.
감사원은 농어촌공사의 높은 채용률이 실제 채용 규모 확대보다는 예외 규정 적용으로 ‘대상 모수(母數)’가 과도하게 축소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기관 규모를 감안하면 지역인재 채용 대상이 40명에 불과하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예외 규정을 광범위하게 적용해 대상 인원을 줄인 뒤, 그중 상당수를 채용하면서 겉으로는 80%대 성과가 나온 구조라는 설명이다.
이 같은 문제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공식 통계와 현장 실태 간 괴리에서도 확인된다.
국토부 통계 기준(2018~2024년)에 따르면 이전 지역인재 채용제도를 운영하는 127개 공공기관의 평균 채용 실적은 매년 의무채용비율을 4.95~11.47%포인트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26개 이전기관 중 일부는 2024년 기준 의무비율을 최대 55.71%포인트(한국농어촌공사 85.71%)까지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 같은 수치가 “과다한 예외 규정 적용으로 실제 채용률을 과대 포장한 결과”라고 짚었다. 예외 규정이 늘어날수록 채용 대상 인원은 줄고 결과적으로 법정 의무비율을 쉽게 초과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국토부가 발표하는 채용률과 실제 지역 청년들이 체감하는 채용 성과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감사 결과에서는 지역 대학 간 균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 대학 출신 비율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편중 현상도 확인됐다. 이전 지역인재 채용이 ‘지역 전체의 인재 육성’이라는 본래 목적보다는 형식적 요건 충족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향후 이전 지역인재 채용 예외 규정의 합리적 정비와 함께, 채용 실적 산정 방식의 투명성 강화,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체계 구축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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