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우영 인턴 기자 = 오는 6월 출시되는 ‘청년미래적금’은 34세를 넘었더라도 한 차례 가입 기회가 제공된다.
16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연령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34세 이하면 오는 6월에 34세를 넘었더라도 가입을 허용한다.
연령 기준에 걸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 번의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다.
청년미래적금은 총급여 7300만원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병역 이행시 복무 기간은 제외된다.
또 직전 과세 연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도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해외 이주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해지할 때에도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은 유지된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청년미래적금의 납입 기간은 3년으로, 정부 기여금은 6~12%다. 월 최대 납부 금액인 50만원씩을 3년간 납부했을 때,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및 중위소득 200% 이하 청년은 ‘일반형’ 적금으로 3년 동안 정부 기여금 108만원(6%)이 지원된다. 중소기업 신규 취직 청년은 ‘우대형’에 해당해 정부 기여금 216만원(12%)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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