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미션 저버렸다”…머스크, 오픈AI·MS에 최대 198조원 손배 요구

[지디넷코리아]

일론 머스크가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최대 1천340억 달러(약 198조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오픈AI가 설립 당시 내세웠던 비영리 목적을 포기하고 사실상 영리 기업으로 전환하며 자신을 기망했다는 주장이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번 손해배상액 산정은 머스크 측 전문가 증인인 금융경제학자 C. 폴 와잔 분석에 따랐다. 그는 기업 가치 평가와 손해액 산정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와잔은 머스크가 2015년 오픈AI 공동 설립 당시 투자한 3천800만 달러(약 561억원)를 기준으로, 현재 오픈AI의 기업가치 5천억 달러(약 737조원) 가운데 상당 부분을 배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단순 계산 시 투자 대비 약 3천500배에 달하는 수익률이다.

일론 머스크 (사진=챗GPT 제작)

보고서에 따르면 오픈AI가 얻은 부당이득은 655억~1천94억 달러, 오픈AI 지분 약 27%를 보유한 마이크로소프트의 부당이득은 133억~251억 달러로 각각 산정됐다. 머스크의 초기 자금 지원뿐 아니라 기술적 자문, 사업적 기여까지 손해액 계산에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머스크 측은 “초기 스타트업 투자자는 원금 대비 수십·수백 배를 넘어서는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며 정당한 권리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소송의 규모는 단순한 금전 분쟁을 넘어, 오픈AI의 정체성과 지배 구조를 정면으로 문제 삼는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런 배경에서 설령 머스크가 요구한 전액을 배상받더라도, 자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제한적이다. 이 때문에 오픈AI 내부에서는 이번 소송을 재정적 분쟁이라기보다 머스크의 지속적인 압박 전략으로 인식하는 분위기다.

오픈AI는 최근 투자자와 주요 파트너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머스크가 재판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과장되고 주목을 끄는 주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해당 재판은 오는 4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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