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정보 민간에 공개

고용노동부가 내일(19일)부터 민간에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취업포털 등에서 채용공고에 기업의 임금체불 여부를 연동해 표시할 수 있게 되고, 구직자는 일자리 검색 단계에서 임금체불 위험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는 3년간 이름과 체불액 등이 공개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재경(jack0@yna.co.kr)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