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구글은 자사 검색 사업이 불법 독점에 해당한다는 미국 연방법원 판결에 항소한다. 이와 함께 이미 확정된 시정조치 집행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며, 해당 조치가 혁신을 저해하고 이용자 프라이버시를 위협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16일(현지시간) 구글은 자사 블로그를 통해 연방 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항소로 알파벳 산하 구글을 겨냥한 반독점 시정조치의 집행이 법적 절차 종료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리앤 멀홀랜드 구글 규제정책 담당 부사장은 이날 공식 블로그에 “이번 판결은 사람들이 강요가 아니라 선택에 의해 구글을 사용한다는 현실을 무시했다”며 “급변하는 기술 혁신 속도와 기존 기업, 자본력을 갖춘 스타트업들과의 치열한 경쟁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미국 법무부(DOJ)는 2023년 9월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24년 8월 아밋 메타 미 연방법원 판사는 구글이 셔먼법 2조를 위반해 검색 및 검색 광고 시장에서 불법적인 독점 지위를 유지해 왔다고 판단했다. 당시 구글은 즉각 항소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판결 이후 양측은 지난해 봄 구제조치 수준을 정하기 위한 별도의 심리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는 애플과 모질라 관계자, 오픈AI를 비롯한 경쟁사 증인들도 출석했다. 다만 메타 판사는 2025년 9월 법무부가 요구한 크롬 브라우저 강제 매각 등 가장 강도 높은 조치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결정은 구글에 유리한 판단으로 해석됐고, 당시 구글 주가는 8% 급등했다.
최종 확정된 시정조치는 지난해 12월 공개됐다. 메타 판사는 구글이 검색 순위와 인공지능(AI) 시스템 학습에 활용하는 일부 원시 검색 상호작용 데이터를 경쟁사와 공유해야 한다고 명시했지만, 핵심 알고리즘 공개 의무는 부과하지 않았다. 또 애플과 체결했던 검색 기본 설정 계약과 유사한 거래는 체결하되, 계약 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당초 예상보다 완화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손목을 가볍게 때린 수준”이라는 표현으로 시정조치의 강도를 평가했다.
구글은 이번 항소와 함께 해당 시정조치 집행을 중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멀홀랜드 부사장은 “이러한 명령은 미국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협하고, 경쟁사들이 자체 제품을 개발하려는 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 미국이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선도적 위치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