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6일부터 병·의원, 약국, 건강검진기관, 노인장기요양기관 등에 ‘2025년도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제공한다.
제공 대상은 작년도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을 받은 약 14만 개 요양기관 등이다.

건보공단은 법인이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 ‘2025년도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법인의 경우 사업장별로, 개인 대표자가 운영하는 기관은 대표자별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은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세무신고를 할 때 필요한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열람·발급 받을 수 있다. 작년 폐업한 요양기관도 발급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