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개인정보 유출’ 불복 소송 패소…”항소할 것”

[지디넷코리아]

약 6만5천 건의 개인정보 유출로 15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카카오가 행정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카카오는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고자 항소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카카오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과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카카오의 청구를 기각했다. 카카오는 2024년 11월 개보위가 부과한 과징금 151억4천196만원, 과태료 780만원 처분과 시정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낸 바 있다.

재판부는 “오픈채팅방 프로필명 형태로 결합된 이용자 정보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돼 온라인에서 공개, 판매된 점은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 아지트

앞서 개보위는 2023년 3월 해커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취약점을 악용해 이용자 회원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었던 정황을 확인했다. 해커는 오픈채팅방 이용 과정에서 생성되는 회원 일련번호를 수집한 뒤 이를 기준으로 다른 정보와 결합해 개인정보를 판매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보위는 해당 일련번호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이며, 서비스를 운영하는 카카오가 정보보호 등 보안 관리에 소홀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으로 이용자 정보 6만5천719건이 무단으로 조회된 사실도 파악했다.

이후 개보위는 카카오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고 유출 신고·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2024년 5월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국내 기업 중 최대 규모다.

카카오는 “항소를 통해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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