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조직 특별시급 확대…경찰청장 임명 땐 ‘시장 동의’

[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법적 근거인 특별법 초안에는 특별시 규모에 맞는 소방 조직 확대와 자치경찰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15일 광주시·전남도 등에 따르면 ‘광주·전남 특별시(가칭) 설치 특별법안’ 초안에는 자치권 강화를 위해 소방 조직과 자치경찰 분야 특례 조항이 포함됐다.

먼저 소방 분야에서는 조직 위상과 규모를 한 단계 끌어올린다. ‘소방 조직에 관한 특례’ 조항에는 특별시장 직속기관의 소방본부를 두고, 소방본부장은 소방정감으로 보한다고 명시됐다. 효율적인 소방사무 운영을 위해 2명의 소방감을 부본부장을 두도록 명시됐다.

현재 광주와 전남 소방본부장의 계급은 소방감이다. 특별법은 특별시 출범에 따른 행정 규모 확대와 재난대응 수요 증가를 반영해 현 광주·전남 소방조직보다 상위 직급 체계를 적용했다.

소방본부장은 특별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 지역 소방사무 전반을 총괄하며, 세부 운영 사항은 특별시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자치경찰제에 관한 특례에는 시도경찰청장 인사 절차에 대한 지방정부의 관여가 명문화됐다.

특별법은 대통령이 특별시 경찰청장을 임명할 경우, 현행 국가경찰 관련 법률과 달리 특별시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했다. 사실상 시도경찰청장 임명 과정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이 공식적으로 반영되는 셈으로,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인사가 수장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커진다.

또 자치경찰 사무 범위는 다른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별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 사무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자치경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재정 지원 근거도 함께 담겼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해 특별시의회 의결해 대해 재의를 요구할 경우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견을 사전에 듣도록 하는 등 절차적 장치도 마련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pbox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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