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노희 전 도의원 “지방교육자치 통합특별법 성안해야”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명노희 전 충남도의원은 15일 시·도 교육감이 지방교육자치법에 관한 통합특별법 성안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충남통합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한 명 전 의원은 이날 오후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도지사가 지방자치법에 관한 통합 특별법안을 성안한 것 처럼 시·도교육감도 특별법을 즉시 성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명 전 의원은 “여야가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상정하는 상황인데도 교육계는 남의 일 처럼 바라만 보고 있다”며 “임기가 종료되는 대전·충남 교육감은 교육자치에 대한 법안을 성안해서 정치권과 협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합특별법안에는 교육과정과 평가, 입시, 학교운영 시스템, 재정을 초혁신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겨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진정한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선 (복수 교육감이 아닌) 통합교육감을 뽑아야 한다”며 “저는 대전충남특별시 교육을 수도권과 교육선진국 이상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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