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익산 공무원, 2심서도 “경찰 증거수집 위법해”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전북 익산시 간판 정비 사업 특혜 의혹’에 연루된 익산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경찰의 증거 수집 과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15일 뇌물수수,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익산시 사무관 A(57)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A씨 측은 1심에서 언급한 “당시 경찰의 증거 수집 등 수사 절차의 위법성이 있으므로 제출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그러면서 “다만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 측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경찰의 판단은 합리성을 잃었다 보기 어렵다”며 “당시 진술거부권·변호인 선임권 고지 의무를 이행했고, 피고인이 절차 속 뇌물수수 사실을 자백한 만큼 범죄사실은 인정된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변호인은 추가로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해 관련자 1명을 증인신청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5일 오후 4시에 진행된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간판정비 사업과 관해 4곳 업체에 수의계약 청탁을 받고, 이에 대한 현금 등 금품 약 1300만원과 골프 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경찰이 간판정비 사업 특혜 의혹 수사를 위해 지난해 7월28일 시청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부하 직원을 시켜 자신의 차를 빼라고 시키며 증거인멸 행위를 시킨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차량 안에선 많은 금액의 현금과 상품권 등이 발견됐고, A씨는 현장에서 긴급 체포돼 법정에 섰다. 현재 그는 직위해제 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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