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 노려 1억5000만원 뜯은 택시기사의 ‘충격 수법’

[서울=뉴시스]김건민 인턴 기자 = 만취 승객을 상대로 ‘가짜 토사물’를 묻혀 1억5000여만원을 뜯어낸 택시기사 사건이 방송을 통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5일 방송된 MBC에브리원 예능 프로그램 ‘히든아이’에는 지난해 3월 택시기사 A씨의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경기 남양주시 한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A씨의 모습이 담겼다.

A씨는 마트 한쪽 구석으로 이동하더니 결제가 끝난 물건들을 비닐봉지에 모두 넣어 손가락으로 섞었다. 당시 A씨가 구매한 물품은 인스턴트 쇠고기죽과 커피, 콜라 등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비닐봉지를 들고 다시 택시로 돌아가 운행을 재개했다. 승객이 코를 골며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그는 길가에 차량을 세운 뒤, 마트에서 준비한 비닐봉지를 꺼냈다.

A씨는 봉지 속 내용물을 뒷좌석 바닥에 쏟아붓고, 휴지로 자신의 옷과 잠든 승객의 바지, 심지어 얼굴에까지 이를 묻혔다.

그런 다음 승객을 깨워 “사장님. 발로 차고 토해놓고 이게 뭐냐”며 따지기 시작했다. 이에 손님이 “저 토 안 했는데”라고 답하자, A씨는 승객의 입을 가리키며 “입 좀 보라”며 언성을 높였다.

이어 “경찰서 가면 사장님 구속된다. 벌금도 1000만원이다. 다른 사람들한테 스트레스 받은 걸 왜 나한테 푸냐”며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승객은 동종 범죄를 저지르던 A씨를 검거하기 위해 택시에 잠복 수사 중이던 종암경찰서 형사1팀 팀장 강성길 경감이었다.

강 경감은 과거 다른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당시 유사 사건으로 A씨가 경찰서를 찾았던 사실을 기억해냈고, 사건 당일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의뢰했다. 그 결과, 토사물이 가짜라는 판정이 나왔고, 이를 토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이미 공갈 등 동종 범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범행은 출소한 지 약 4개월 만에 일어났으며 1년간 피해자들로부터 뜯어낸 금액은 약 1억5000만원에 달했다. A씨는 택시 세차 비용은 물론 폭행에 대한 형사 합의금과 안경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표창원 범죄심리분석가는 “택시 기사는 공갈죄, 폭행을 허위로 신고했기 때문에 무고죄 등이 적용돼 기소 후 재판을 받게 됐다”며 “출소 4개월 만에 동종 수법으로 재범에 이른 점, 종전 범행과 비교해 봤을 때 피해자의 수도 훨씬 많고 무고 범행까지 함께 저지른 점,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이 모두 가중처벌 요소로 인정돼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riedm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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