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사형 구형

[지디넷코리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석열 씨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 계엄 비선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비상계엄 당일 국회 봉쇄에 가담했다는 혐의 등을 받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밖에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징역 12년,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사진_뉴스1

특검팀은 사형 외에 선택의 요지가 없다는 점을 짚었다.

특검팀은 “내란죄는 폭동에 의해 불법으로 국가조직의 기본 제도를 파괴함으로써 헌법이 설계한 민주적 기본 질서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일반적으로 사회공동체의 존립과 안전을 근본적으로 해하는 범죄에 대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엄정한 형벌로 대응해 왔다”며 “형벌의 양정에 있어서는 범행 이후의 태도, 특히 진정한 반성 여부가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로 작용해 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행위가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에 어떠한 중대한 침해를 초래했는지에 대하여 진지한 성찰이나 책임 인식을 보이고 있지 않다”며 “오히려 독재와 장기 집권이라는 권력욕에 따른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의 선포와 실행을 자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통치 행위라고 견강부회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검팀은 또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최고형은 사형, 최저형은 무기금고”라며 “양형 조건에 비춰 볼 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어서 무기금고가 양형 원칙에 부합하는지에 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대한민국 형사사법에서의 ‘사형’은 집행해 사형을 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것으로 기능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아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중한 형이 선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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