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100배 대박 난 남편의 외도…재산 분할은 가능할까?

[서울=뉴시스]김건민 인턴 기자 = 한 전업주부가 비트코인 투자로 100배가 넘는 수익을 올린 남편이 외도를 저지른 뒤에도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고민을 토로했다.

결혼 10년 차 전업주부 A씨는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바람을 핀 남편이 오히려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며 사연을 전했다.

A씨는 “9세 아이를 키우면서 남편을 뒷바라지해 왔다. 남편은 IT 스타트업 대표다. 결혼 전에 틈틈이 샀던 비트코인이 결혼 생활하면서 100배 넘게 올랐고 어느새 수십억 원대의 자산가가 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저는 예나 지금이나 옷 한번 살 때도 수십 번 고민한다. 남편은 ‘이 돈은 내 돈이니 당신과는 상관없다’라고 딱 잘라 말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A씨는 “남편은 생활비 역시 쥐꼬리만큼 줬다. 서운했지만 다투기 싫어서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며 참고 살았다”고 말했다.

문제는 몇 달 전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를 보면서 발생했다. 남편이 회사 여직원과 주고받은 메시지에는 ‘사랑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는 고민 끝에 남편에게 외도 사실을 알고 있다고 털어놨지만, 남편은 “그래서 어쩌라고?”라며 태연한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참았던 분노가 폭발한 A씨는 억울한 마음에 지역 맘카페에 남편의 외도를 폭로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자 남편은 이를 명예훼손으로 문제 삼으며 A씨가 유책 배우자라 주장하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비트코인은 결혼 전에 형성된 재산이라며 단 한 푼도 나눌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저는 지금 배신감과 허탈감, 그리고 후회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며 “정말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쫓겨나듯이 이혼해야 하는 거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재현 변호사는 “사연자의 명예훼손 행위가 잘못된 것은 맞지만 오히려 남편의 외도 행위가 결정적인 이혼 사유다. 따라서 남편의 주장과 달리 유책 배우자는 사연자가 아니라 남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연자에게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만약 사연자에게 이혼 의사가 없다면 남편의 이혼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는 “남편이 결혼 전 매수한 비트코인은 원칙적으로 특유 재산으로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사연자가 가사와 육아를 전담해 남편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여했으므로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맘카페 폭로 글 내용을 통해 남편 또는 상간녀를 특정할 수 있다면 사연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처해지지만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남편이나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위자료 산정에서 사연자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상간 소송에 대해서는 “상간녀는 회사 직원이므로 남편이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남편이 상간녀와 주고받은 ‘사랑한다’는 메시지도 부정행위에 포함이 된다. 또 사연자분과 남편 사이의 혼인 관계가 파탄 나기 전에 부정행위가 있었으므로 상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riedm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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