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연합뉴스TV 캡처][연합뉴스TV 캡처]어린 자녀를 태우고 만취 운전을 하다가 2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가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충남 홍성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 20분쯤 홍성군 홍북읍 봉신리 편도 2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추돌해 오토바이 운전자 20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가 난 도로는 제한 속도 시속 60㎞ 도로였으나 A씨는 제한 속도를 훨씬 뛰어넘는 과속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A씨 차에는 어린 자녀도 함께 타고 있었지만 크게 다치진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씨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으로, 퇴근 후 귀가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과속 정도와 피의자 동종 범죄 여부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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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림(lim@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