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직장인들이 꼭 알아야할 새해 인사관리 제도 5개

[지디넷코리아]

2026년 국내 HR 시장은 ‘노동시간 단축’과 ‘일·가정 양립’을 향한 구조적 전환기를 맞이할 전망이다.

올해부터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공고해지는 가운데, 육아기 근로자를 위한 ‘10시 출근제’ 지원 사업이 신설되고 62년 만에 ‘근로자의 날’ 명칭이 ‘노동절’로 변경되는 등 노동 현장의 법적·문화적 지형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됐다.

인크루트(대표 서미영)가 분석한 ‘2026년 달라지는 HR 제도’에 따르면, 올해 인사관리의 핵심 키워드는 실질 노동시간의 단축과 유연한 근무 환경 조성으로 요약된다.

2026년 HR 시장 무엇이 달라지나

2026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2.9% 인상된 시급 1만320원으로 확정됐다. 이를 일급(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8만2천560원이며,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환산액은 215만6천880원이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인상된 급여 체계를 확인하고 근로계약 갱신 시 이를 반영해야 한다.

정부와 노사정 합의체는 2030년까지 연간 실노동 시간을 약 1천859시간에서 1천700시간대로 낮추기로 합의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시동을 건다. 이를 위해 포괄임금제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지며, 퇴근 후 업무 지시를 차단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제도화돼 주 4.5일제 등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육아 지원 정책도 강화된다. 만 12세 이하 자녀(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육아기)를 둔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이 출퇴근 시간을 조정(주 15~35시간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특히 ‘10시 출근제’ 정착을 통해 육아기 근로자의 돌봄 공백을 메운다는 취지다.

지난해 개정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3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하청 노동자가 자신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 기업과 직접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 산업 현장의 노사 관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상징적인 명칭 변경도 눈에 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62년 만에 ‘노동절’로 이름을 바꾸며, 정부는 이를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구직 활동을 일시 중단한 ‘쉬었음’ 청년의 명칭은 ‘준비 중’ 청년으로 변경돼 이들의 사회적 복귀를 돕는 긍정적인 정책적 접근을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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