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시민 우선채용 기업에 3명 인건비 지원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과천시는 관내 시민을 우선 채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최대 3년간 3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아울러 오는 30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는 관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 주고 시민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과천 시민 우선 채용 사업’ 시행에 따른 것으로 고용보조금과 교육 보조금 명목으로 나눠 진행한다.

신청 대상은 관내 시민 우선 채용을 신청한 날의 전월부터 과거 1년 동안(2025년 1~12월)의 월평균 상시 고용 인원이 3명을 초과한 관내 중소기업, 벤처기업 및 소상공업 등이다.

지원 규모는 2026년 최저임금 월 215만6880원을 기준으로, 고용보조금은 월 최저임금 50%(107만8440원)를, 교육 보조금은 월 최저임금 60%(129만4120원)을 각각 지원한다.

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우에는 근로 시간에 비례해 지원 금액을 산정한다. 다만 대표자의 직계 가족이거나 다른 인건비성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보조금은 신규 채용 후 2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지급되며, 고용보조금은 재심사를 거쳐 최대 3년까지 연장 지원이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해 담당자 이메일로 기간 내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서식과 세부 내용은 과천시 누리집과 기업정책과 기업정책팀에서 안내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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