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는 13일 검찰개혁추진단이 입법 예고한 검찰개혁 관련 공소청·중수청법과 관련해 “입법 예고 전 성안 법안에 대해 적정한 검토 기회를 갖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자문위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추진단의 촉박한 일정을 감안하더라도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문위는 “성공적인 검찰개혁을 위해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기구로서, 추진단의 검찰개혁 관련 법안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이 고 전문적인 자문을 하고 있다”며 “자문위는 10회 이상 회의를 통해 법안의 주요 쟁점에 관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고, 검토의견을 추진단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문위는 입법예고된 두 법안의 내용이 자문위가 제시한 다수 의견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자문위 차원에서 검토조차 되지 않은 주요 내용이 법안에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자문위는 “두 법안의 내용이 자문위의 검토의견(일치되거나 다수 의견)과 많은 차이가 있고, 검토조차 되지 않은 법안이 포함된 것을 발견하고 당혹과 유감을 금치 못했다”며 이러한 절차적 문제에 대해 추진단 측에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자문위에 따르면 추진단 역시 절차 운영상 미흡함이 있었음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문위는 “이런 상황에서 6명의 자문위원이 사퇴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법안이 입법예고 중이므로 추진단에 향후 법안에 관한 자문위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또한 향후 이어질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에서는 자문위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자문위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염원을 직시하고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이 이뤄지도록 지혜를 모아갈 것”이라며 “향후 자문위는 논의사항과 검토 결과를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민들께 충실하겠다”고 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세부 법안 내용이 반발한 추진단 자문위원 6명이 일괄 사퇴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정부안이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허용하고 중수청 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보다 넓은 9대 범죄로 확대한 점 등을 문제 삼으며, 검찰개혁 본래 취지가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정부안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반발이 이어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관련 문제에 대해 당 차원에서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고 정부가 의견을 수렴할 것을 지시했다.
추진단도 같은 날 “(정부안에 대한 비판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향후 국민의 입장에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당과 지속적인 협의 및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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