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00억 담합’ 효성·현대일렉 임직원 구속

효성[효성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효성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6,700억 원 규모의 설비 장치 입찰에서 담합을 한 혐의로 효성중공업과 현대일렉트릭 임직원 2명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2일) 효성중공업 상무 최모씨와 현대일렉트릭 부장 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15년에서 2022년 사이 한전이 가스절연 개폐장치 구매를 위해 진행한 6천700억 원 규모의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나눈 뒤 차례로 낙찰받은 혐의로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담합행위로 인한 낙찰가 인상이 전기료 인상 요소로 작용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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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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