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지난해 초등학교 교사 10명 중 6명 이상이 교권 침해를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단 교권 침해를 겪은 교사 중 37%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은 12일 초등교사 1796명을 대상으로 한 2025년 초등교사 교권 침해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권 침해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98.1%(1762명)가 동의했고 2025년 한 해 동안 교권 침해를 직접 경험했다고 응답한 교사는 61.2%(1099명)였다.
교권 침해 행위의 주요 주체로는 보호자(80.6%, 복수응답)가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학생(68.2%)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관리자(15.7%)와 교직원(5.3%)의 응답도 일부 있었다. 교권 침해 유형으로는 교육활동 및 권한 침해(78%, 복수응답)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모욕 및 명예훼손(54.2%)과 정서적 압박 및 괴롭힘(49.7%) 순으로 나타났다.
교권 침해 상황에서 취한 대응으로는 관리자와 상담(51%)이 가장 많았으며, 동료교사와 상담(40.9%),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음(37.7%), 가해자와 직접 대화 및 해결(31.9%)이 뒤를 이었다.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신청하지 않은 이유로는 행정 절차의 부담(58.3%, 복수응답)이 가장 많았고, 보복이나 불이익에 대한 우려(52.8%)가 뒤를 이었다.
현재 운영 중인 교권 보호 제도가 교사를 충분히 보호하고 있는 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약 61.2%(1100명)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고요한 초등교사노조 위원장 권한대행은 “학교 현장에서 교권 보호 제도 한계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지만 교사들을 온전히 보호하기에는 현 제도가 여전히 미흡하다”며 “교권 침해 대응이 교사 개인의 몫이 아니라 기관의 책무가 되도록 강력한 제도적 개선과 법적 체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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